"부담금ㆍ가산금 및 연체금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"@ko . "제5조 (부담금ㆍ가산금 및 연체금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0621519 조문 조항 0005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