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조 (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부터 적용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0621519 조문 조항 0006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