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담금,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조 (부담금,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0621519 조문 조항 0007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