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의료법) <제3948호,1987.11.28>\n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및 제3조 생략\n제4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조중 \"간호원이\"를 \"간호사가\"로 하고, 제2조ㆍ제4조제2항ㆍ제6조제1항ㆍ제6조의3ㆍ제8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\"간호원\"을 각각 \"간호사\"로 한다.\n ②내지 ⑤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0620495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