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(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면허어업 등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 ② 삭제 <2019.8.27>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 [시행일 : 2020.8.28] 제2조제2항 @ko additionalRuleType_LSI10620215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