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처분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"@ko . "제3조 (처분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어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0620215 조문 조항 0003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