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(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받은 행정처분으로 본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0620215 조문 조항 0004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