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른 법률의 개정 제6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농지개량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5호중 "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"을 "내수면어업법"으로 한다.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4조제7호중 "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"을 "내수면어업법"으로 한다. ③호소수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중 "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"을 "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"으로 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0620215 조문 조항 0006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