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 additionalRuleType_LSI10620215 조문 조항 0007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