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정부조직법) <제8852호,2008.2.29>\n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ㆍㆍㆍ<생략>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\n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638> 까지 생략\n <639>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6조제1항제4호, 제9조제4항, 제17조 및 제24조 중 \"해양수산부장관\"을 각각 \"농림수산식품부장관\"으로 한다.\n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중 \"해양수산부령\"을 각각 \"농림수산식품부령\"으로 한다.\n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3항, 제11조제3항,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, 같은 조 제4항 중 \"해양수산부령\"을 각각 \"농림수산식품부령\"으로 한다.\n 제11조제3항,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1호 중 \"해양수산부장관\"을 각각 \"농림수산식품부장관\"으로 한다.\n <640> 부터 <760> 까지 생략\n제7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0620227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