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청약의 철회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제2조(청약의 철회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할부계약의 청약의 철회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\n ②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청약의 철회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0623161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