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제3조(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0623161 조문 조항 0003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