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약 해제에 대한 적용례 제4조(계약 해제에 대한 적용례)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0623161 조문 조항 0004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