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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dditionalRuleType_LSI260029_10623161_0005_00
a skos:Concept ;
ldp:articleContent "제5조(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대한 적용례) ①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수령한 선수금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\n ② 이 법 시행 당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된 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의하여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.\n 1. 이 법 공포일부터 1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\n 2. 이 법 공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40\n 3. 이 법 공포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60\n 4. 이 법 공포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4년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80\n@ko" ;
ldp:articleName "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대한 적용례"@ko ;
dc:title "additionalRuleType_LSI10623161 조문 조항 0005조 00항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