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일 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6조, 제45조제1항제1호ㆍ제2항ㆍ제3항, 제46조제4호, 제48조제8호, 제54조제1항ㆍ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0717803 조문 조항 0001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