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른 법률의 개정 ②(다른 법률의 개정)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1항제10호의2 중 "국ㆍ공립보육시설"을 "국공립보육시설"로 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0717803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