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0740041 조문 조항 000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