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다른 법률의 개정"@ko . "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44조제1항 본문 중 \"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5조\"를 \"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14조\"로 한다.\n ②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별표 제136호 중 \"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12조\"를 \"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32조\"로 한다.\n ③ 법률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부칙 제7조제10항 중 \"조달사업에 관한 법률\"을 \"법률 제1715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\"로, \"제5조제2항\"을 \"제14조제2항\"으로 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0740041 조문 조항 0004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