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다른 법령과의 관계"@ko . "제5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0740041 조문 조항 0005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