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과액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②(초과액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)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회계연도에 교부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0740263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