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 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dditionalRuleType_LSI262289_10830037_0002_00" : {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Nam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의 적용에 관한 특례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www.w3.org/1999/02/22-rdf-syntax-ns#type" : [ { "type" : "uri" , "value" : "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" } ] , "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additionalRuleType_LSI10830037 조문 조항 0002조 00항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제2조 (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의 적용에 관한 특례) 제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 것으로 본다.\n 1.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\n 2.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\n 3.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" , "lang" : "ko" } ] } 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