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) <제21928호, 2009.12.30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생략\n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⑥ 까지 생략\n ⑦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2조제1항제2호라목 중 \"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8조의3\"을 \"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28조제1항\"으로, \"비영리법인ㆍ단체\"를 \"법인ㆍ단체\"로 한다.\n ⑧ 부터 ⑪ 까지 생략\n제4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0830045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