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2075호, 2010.3.15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82> 까지 생략 <83>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 4. 보건복지부 6. 여성가족부 <84> 부터 <187> 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0830047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