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2269호, 2010.7.12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72> 까지 생략 <73>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5호, 제3조제5호, 제7조제1항, 제9조제2항, 제12조제2항,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"노동부장관"을 각각 "고용노동부장관"으로 한다.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 5. 고용노동부 제14조제4항 중 "노동부령"을 "고용노동부령"으로 한다. <74> 부터 <136> 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0830049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