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지원계획 제출에 관한 특례"@ko . "제2조(지원계획 제출에 관한 특례) 제7조의2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는 지원계획의 제출 기한을 2011년 3월 15일로 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0830051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