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"@ko . "제3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0830051 조문 조항 0003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