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 <제23838호,2012.6.5>\n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0830055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