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"@ko . "제2조(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제10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.\n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로서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0830059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