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"@ko . "제2조(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0830065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