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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dr:additionalRuleType_LSI262721_10862171_0002_00
a skos:Concept ;
ldp:articleContent "제2조(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국무총리훈령 「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」 및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규정(이하 \"종전규정\"이라 한다)으로 설치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또는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\n ② 종전규정에 따라 설치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및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규정에 따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.\n@ko" ;
ldp:articleName "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"@ko ;
dc:title "additionalRuleType_LSI10862171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