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른 법령의 개정 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3호 중 "「사무관리규정」 제3조제3호"를 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4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"「사무관리규정」 제3조제12호 내지 제14호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, 행정정보시스템, 업무관리시스템"을 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, 업무관리시스템, 행정정보시스템"으로 한다. 제20조제1항 단서 중 "「사무관리규정」 제3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"을 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시스템"으로 한다. 별표 1 영구의 대상기록물란 제15호 중 "정책자료집, 백서"를 "백서"로 한다. ②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1항 중 "사무관리규정"을 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"으로 한다. ③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0조제2항을 삭제한다. ④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1항 본문 중 "「사무관리규정」 제3조제3호"를 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4호"로 한다. 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사무관리규정」"을 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"으로 한다. ⑥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의2제3항 중 "「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」ㆍ「동법시행령」 및 「사무관리규정」"을 "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"으로 한다. ⑦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1항 중 "「사무관리규정」"을 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"으로 한다. ⑧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2항 중 "「사무관리규정」"을 "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"으로 한다. ⑨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5조 중 "「사무관리규정」 제3조에 따른 전자문자서명 또는 전자이미지서명"을 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전자이미지서명 또는 전자문자서명"으로 한다. ⑩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3호 중 "같은 법 시행령 및 「사무관리규정」"을 "같은 법 시행령"으로 한다. 제37조제2항 후단 중 "「사무관리규정」 제37조"를 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35조"로 한다.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2항 중 "「사무관리규정」 제13조에 따라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"를 "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"로 한다. ⑫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0조제3항 중 "사무관리규정"을 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"으로 한다. ⑬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3항 중 "「사무관리규정」 제3조제10호"를 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8호"로 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0862171 조문 조항 000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