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다른 법령의 개정"@ko . "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2조제1항 중 \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\"을 \"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\"으로 한다.\n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조제3호, 제7호 및 제20조제1항 단서 중 \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\"을 각각 \"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\"으로 한다.\n ③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7조제1항 중 \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\"을 \"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\"으로 한다.\n ④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5조제1항 본문 중 \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\"을 \"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\"으로 한다.\n 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\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\"을 \"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\"으로 한다.\n ⑥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5조제1항 중 \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\"을 \"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\"으로 한다.\n ⑦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5조 중 \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\"을 \"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\"으로 한다.\n ⑧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37조제2항 후단 중 \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\"을 \"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\"으로 한다.\n ⑨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0조제3항 중 \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\"을 \"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\"으로 한다.\n ⑩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5조제3항 중 \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\"을 \"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\"으로 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0862183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