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른 법령의 개정 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2조제1항 중 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"을 "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"으로 한다.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3호, 제7호 및 제20조제1항 단서 중 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"을 각각 "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"으로 한다. ③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1항 중 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"을 "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"으로 한다. ④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1항 본문 중 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"을 "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"으로 한다. 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"을 "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"으로 한다. ⑥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1항 중 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"을 "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"으로 한다. ⑦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5조 중 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"을 "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"으로 한다. ⑧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7조제2항 후단 중 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"을 "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"으로 한다. ⑨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0조제3항 중 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"을 "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"으로 한다. ⑩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3항 중 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"을 "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"으로 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0862183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