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 additionalRuleType_LSI10862183 조문 조항 000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