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7697호, 2016.12.27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생략\n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\n ②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70조 중 \"정부청사관리소장\"을 \"정부청사관리본부장\"으로 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0862185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