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) <제28728호, 2018.3.30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 ②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4조제4항제2호 중 "제27조의2"를 "제32조"로 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0862193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