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15호, 2013.3.23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생략\n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\n 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\n 제13조제2항제1호 중 \"교육과학기술부차관\"을 \"교육부차관\"으로, \"행정안전부차관\"을 \"안전행정부차관\"으로 한다.\n 제15조제4항제1호 중 \"교육과학기술부\"를 \"교육부\"로, \"행정안전부\"를 \"안전행정부\"로 한다.\n ⑥부터 <16>까지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0896301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