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15호, 2013.3.23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제2항제1호 중 "교육과학기술부차관"을 "교육부차관"으로, "행정안전부차관"을 "안전행정부차관"으로 한다. 제15조제4항제1호 중 "교육과학기술부"를 "교육부"로, "행정안전부"를 "안전행정부"로 한다. ⑥부터 <16>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0896301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