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5751호, 2014.11.19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\n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76>까지 생략\n <77>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3조제2항제1호 중 \"안전행정부차관\"을 \"행정자치부차관\"으로 한다.\n 제15조제4항제1호 중 \"안전행정부\"를 \"행정자치부\"로 한다.\n <78>부터 <418>까지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0896305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