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 <제26192호,2015.4.14>\n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0896309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