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"@ko . "제2조(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제3항, 제27조제2항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,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부터 각각 적용한다.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본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0896311 조문 조항 0002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