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"@ko . "제3조(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27조제2항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.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0896311 조문 조항 0003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