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(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인한 구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, 제3조제4호, 제23조제11호ㆍ제12호 및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additionalRuleType_LSI10896315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