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) <제29180호, 2018.9.18>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7>까지 생략 <18>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제9호 중 "「공무원연금법」 제42조제2호ㆍ제3호가목(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) 및 사목"을 "「공무원연금법」 제28조제3호,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8조제3호, 같은 조 제5호가목, 같은 호 나목1) 및 다목1)"로 한다. <19>부터 <43>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10896317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