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 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dditionalRuleType_LSI263091_10896319_0000_00" : { "http://www.w3.org/1999/02/22-rdf-syntax-ns#type" : [ { "type" : "uri" , "value" : "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" } ] , "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additionalRuleType_LSI10896319 조문 조항 0000조 00항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 부칙(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) <제30760호, 2020.6.9>\n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\n제1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⑭까지 생략\n ⑮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6조제9호 중 \"「군인연금법」 제6조제6호ㆍ제7호(퇴역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) 및 제13호에 따른 급여\"를 \"「군인 재해보상법」 제7조제3호가목ㆍ나목, 같은 조 제4호나목1)ㆍ2) 및 「군인연금법」 제7조제2호나목에 따른 급여\"로 한다.\n <16>부터 <36>까지 생략\n제13조 생략" , "lang" : "ko" } ] } 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