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복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(중복지원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0887029 조문 조항 0003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