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치료에 관한 특례 제4조(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치료에 관한 특례) 제25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피해자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에도 적용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10887029 조문 조항 0004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