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치유휴직 적용에 관한 특례"@ko . "제5조(치유휴직 적용에 관한 특례) 이 법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특별 휴업ㆍ휴직을 지원한 기간 또는 특별취업성공패키지를 지원한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치유휴직 기간에 포함한다.\n@ko" . "additionalRuleType_LSI10887029 조문 조항 0005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