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에 관한 특례 제6조(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에 관한 특례) 제27조는 2014년 10월 16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 additionalRuleType_LSI10887029 조문 조항 0006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