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정부조직법) <제14839호, 2017.7.26>\n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\n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303>까지 생략\n <304>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37조제6항제1호 중 \"국민안전처차관,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\"을 \"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\"으로, \"행정자치부차관\"을 \"행정안전부차관 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\"으로 한다. \n <305>부터 <382>까지 생략\n제6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10887033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